학생비자 신청시 과거 이민비자 신청후 취소했던 기록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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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0 10:59 조회3,7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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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이민비자 신청(작년 12월) 단계에서 취소(올해 2월)했었고 온라인 상으로도 현재 신청이 철회되었다는 메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용으로 DS-160작성하다 이렇세 변호사님께 몇가지 도움말씀 여쭈게 되었습니다.
1) 세부사항에서 과거 이민비자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지 있다면 설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중 신청했던 케이스 번호까지 제공해야 할까요?
--> 과거에 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실을 적으면 되고, 케이스 번호까지는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과거 학생비자로 채류하면서 받은 소셜번호와 택스 아이디 번호가 있습니다. DS 160에서 둘다 제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DS-160 작성시에 과거에 Social Security Number와 Tax ID를 받았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Misrepresetation 등의 문제로 비자거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중인만큼 (이민 비자 petition 철회했던 기록 때문에) 되도록 확인이 용의할 수 있는 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네요. 너무 당연한 질문같지만 이렇게 메세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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