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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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17 11:54 조회3,7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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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자녀 대학 진학 등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취득시 향후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영주권 취득을 해야될지 고민중)
- 대학 진학시 등록금 등 저렴한 학비 (Private이나 타 주(현재는 CA 거주) 소재 대학 진학시 benefit이 없는걸로 아는데..
- 향후 자녀아 제가 다른곳에 취업시 이점이 있지만 만약 그럴 계획이 없다면 필요성이 있는지?
영주권 취득에 따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가 L비자를 갖고 있는 중에 만 21세가 넘거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F-1 비자로 변경해 주어야 하고, 한국에 가면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런 불편함이 없고,
한국에 가더라도 미국입국이 자유롭고, 거주지 주립대학 입학시 학비가 유학생에 비해 1/3로 절감되며,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도 가능하고,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고, 여름방학에는 풀타임 일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학교졸업후 취업하는 데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유학생출신자보다 취업하기가 쉽고 연봉을 더 받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혜택이 많으니 자녀를 위해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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