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고 3~4개월만에 직장을 옮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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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5 13:36 조회3,92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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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이구요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려 합니다
영주권은 지난 4월에 받았구요
미국 현지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 몇년 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은 했구요(캐시로요..)
세금 보고는 영주권 받고 나서 부터 했구요
그런데 제가 다음달쯤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4개월 만에 옮기게 되는건데요
일년 안되서 회사를 옮기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밀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무근무 기간 도중에 고용주의 자금사정 등 고용주 사정으로 고용주가 질문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질문자가 해고 통보서를 확보해 두면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자의적으로 스폰서를 해준 회사를 의무근무 기간중 그만두고 타회사로 옮길 경우에는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시민권 신청시 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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