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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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3 11:39 조회3,6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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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현재 남편 일관계로 아이와 저 세가족이
한국에 체류한지가 6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8월에 출국예정이였는데 남편일이 더 길어져..더 있어야할 상황인데..
영주권자가 1년미만까지는 해외체류 괜찮은건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오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직업도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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