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및 서류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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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1 13:31 조회3,5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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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에 스폰해줄 회사가 있읍니다
2)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요
3)본인서류와 스폰서회사 서류가 우엇인지요.
4)바로 입국해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5)eb3 라는 비자로 영주권 취득 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6)인텨뷰는 미국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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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에 질문자의 EB-3 취업이민을 스폰해 줄 자격있는 고용주를 확보했다면,
노동허가신청 수속과 이민청원서 수속, 질문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에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수속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속서류는 고용주의 세금과 재정 관련 서류와 이민자의 여권사본,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수사경력조회서 등이 수속단계별로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질문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영주권 취득후 또는 취업비자 취득후 또는 I-485 수속시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에 이민수속을 진행한다면 영주권 인터뷰를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B-3 이민수속 관련 변호사의 수속대행료는 약 1만불에서 1만 5천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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