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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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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30 11:35 조회4,224회

본문

영주권자인 집사람은 현재 2년 미국 거주중입니다.
내년 3월이면 2년 7개월 거주 입니다.
내년 3월 재입국 허가서 1번 받고서 6개월에 1번씩 왔다가
이천 십팔년 3월 재입국허가서 2번재 받고서
2019년 2월 시민권 신청하려 미국 입국 하려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의 부인이 미국 국적(시민권) 취득하시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부터 미국에 5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 동안계속적으로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중에서 2년반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1년반 동안)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시민권 신청전 3개월 동안은 미국의 어느 (State)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5년 동안(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 3 동안거주지 유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고, 실제로 미국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에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시민권 시험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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