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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가정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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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mian 작성일15-07-30 00:59 조회3,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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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지난 2013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말다툼을 하던 중 가정폭력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집사람도 저도 이혼할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검사가 두가지의 옵션을 제시했는데

한가지는 일반 폭력범으로 전환을 하는대신 교육을 1년간 듣고 3년간의 집행유예기간을 가지고 벌금을 내는것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교육을 1년간 듣고 1년후에 재평가를 해서 일단 가정폭력 전과를 dismiss 한다는 것인데요.

이럴경우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요?

시민권을 받고 계속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가정폭력전과가 있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과가 dismiss 되면 여전히 시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만일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냥 일반폭행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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