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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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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7-27 10:44 조회4,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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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신청때 범죄수사회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며칠전 법개정으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구요.
3개월 후 개정법 시행부터는 실효된 형은 삭제된 채로 외국대사관에 제출하도록 한다는거 같은데
벌금형 실효된 사람은 이제 대사관 인터뷰 통과나 이민 비자 신청 가능한건가요?
 
답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자 신청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본인확인용으로 실효된 형 포함된 것을
요구하므로 비자신청자의 오래된 범죄, 수사 기록도 회보서에 표시되고, 이로 인해 비자 거절을
당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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