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딸로부터 영주권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18 11:18 조회4,118회

본문

본인은 1993년 미국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후 리젝 당한후 계속 불체로 생활하다 2013년 12월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현재 딸이 시민권자이어서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또 영주권 신청후 불체기록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하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입국을 할려면 어떤 방법을 택하여야 하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따님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만 21세 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1년 이상 미국 불법체류로 인해 10년 입국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비자거절이 나오면, 이로 인해 미국에 거주하는 따님의 "Extreme Hardship"이 있음을 입증하는 Waiver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으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