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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비자 취득후 출국하지 못했을때의 비자 재신청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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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18 10:16 조회3,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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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1월에 취업이민 비자를 가족과 함께 받았으나 회사 사정상(개인적으로 내년에 회사 명예퇴직후 출국 원합니다)올해 7월초까지 출국해야 하나 출국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민비자 재신청할수있는지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사유서와 서류봉투를 가지고 오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이경우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있는그대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어떤 요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이민비자를 재신청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한 대로 사유서와 서류봉투를 제출하면서 이민비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회사업무 인수인계 절차 미완료 등 미국에 비자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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