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가족이민 청원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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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08 15:46 조회3,4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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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이민국승인이 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초청인입니다. 부모.형제.가 현재 미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저 혼자인 상태입니다. 청원자인 아버님께서 사망시 i130복원신청해서 복원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의 명확한답변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I-130 이민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후속 NVC 비자신청 절차를 기다리거나 NVC 비자신청 수속중에 초청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에 질문자가 한국에 있다면 승인된 I-130이 취소되고, 복원이 불가능하고 이민수속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아버지 사망시에 미국에 체류중이고 미국에서 이민수속을 대기하거나 수속중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I-130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질문자가 아버지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 친인척을 대체 재정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면 질문자의 이민수속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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