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영주권지참하고 한국입국시 재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1 18:08 조회3,853회

본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미국에서  2015년3월말경에 급하게 10년짜리 영주권 모두 만들어놓고 
한국입국날자가 급하여 그린카드는 정작 아직까지 받지 못하엿습니다.
== 하지만 미국측에서 1년짜리 영주권은 발급해주어 그것을 가지고 올4월초에 입국하엿답니다.
 
질문입니다.
1. 6개월이 지나 미국입국시 공항에서 1년뒤 다시 미국에 입국시 공항에서 매우 엄밀하게  한국에 머무른 이유를 자세히
  물어  본다고 합니다.
   미국이민국에 문의해보니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미군남편의 한국발령장에  배우자 이름이  들어잇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답변을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상황이라면 제가 곡 입국시일로부터 6개월내 다시 미국에 가서 
     뭔가 수속을 다시 밟고 와야하는건지 매우 답답한 실정입니다.
     =이런경우 비용과 시간낭비가 너무 커서 매우 근심이 큽니다.
 
2.  만일 변호사님 말슴대로  타당한 서류가 준비되어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 잇을까요?
 알기쉽게 말슴해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3. 미국에서 제가 2년반동안 결혼해서 머무르며  제 이름으로 된 은행계좌와 자동차와
   핸드폰 요금(한국오기전 정지상태로 약정걸어놓은상황),
   일하면서 미미하지만 조금씩 세금납부한 사실, 등등  이러한 증거는 미국측에 현존하는 상황입니다.
 
4. 결론적으로 1년뒤 미국입국시 위 서류 같은것만 현존하면  미입국의사가 있는걸로 간주되어 무사히 입국할수있을가요?
 
5. 참고로 부대에서는 1년짜리 한국발령장에는 배우자 이름을 올려줄수없다고합니다.
  (2년발령부터 가능하다고합니다)
== 한국에서 함게 살고잇다는 증거로 어던서류들이 필요할가요?
 생각을해봐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건지 모르겟네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으로 오셔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가능한한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 주거주지를 유지하고, 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서 영주권 유지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1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오시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