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취업이민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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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1 16:10 조회3,3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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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불체자로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될줄 알았어요~~^^
3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다니 속이 시원 합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려면 미국스폰서가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님 제가 한국에서 진행해야 더 좋을까요?
더 좋다고 한다면~~요?? ^^
==일년에 한번이라도 한국에 왔다갔다 했으면 하고요(부모님이 연로하시고,저도 건강검진할것이 있어서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스폰서가 절차를 진행하는건지 ??
미국 스폰서는 필요 서류를 말하면 보내 준다고 하신 상태거든요~~
세금은 많이 내고 계시고 자산도 많아 스폰에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만약 제가 혼자도 서류를 준비할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진행한다면 미국에는 언제쯤 들어가 일을 할수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EB-3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를 스폰서 해주는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는 미국 취업이민 EB-3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고용주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이 경우에 고용주가 노동허가신청단계와 이민국 이민청원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NVC 비자신청 절차와 대사관 비자 인터뷰 절차는 이민신청자가 진행하게 되는데, 당사에서 이에 대한 수속대행이 가능하고 수속대행료는 현재 시점에서 주신청자 55만원에 동반가족 1인당 22만원입니다. EB-3 취업이민 수속은 약 1~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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