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으로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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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0 11:59 조회3,3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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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1년간 J1 인턴쉽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입국, 3월1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H1스폰이 가능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1. 확인해보니 2년 웨이보?? 라는게 걸려있습니다. H1비자 신청전에 이걸 먼저 제거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H1신청하면서 동시에 진행 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자가 H-1B로 신분변경하려면 J-1 체류기간중 신분변경신청전 3개월전에는 2년본국거주의무에 대한
Waiver신청서를 미국 국무부에 접수하여 수속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신분변경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저는 석사학위소유자로, 2순위 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의 H1, H4비자신청을 준비할 경우,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 H-1B 및 H-4 신분변경 수속비는 수속의 난이도에 따라 로펌의 가격정책에 따라 다르니
직접 주변의 전문성 있는 이민전문 로펌을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제 J1 인턴쉽 프로그램 기간은 2016년 3월 15일에 끝납니다. 30일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고 4월중순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1비자는 4월에 신청을 해서 10월에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H1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제가 10월 까지 미국에 체류하는게 합법이 되나요??? 아니면 불법이 되기때문에, J1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해서 10월까지 J1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자가 H-1B 신분변경을 승인받더라도 내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이 때까지 질문자의 J-1 신분을 연장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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