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진행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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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0 11:20 조회3,58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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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5년부터 쉬지 않고 미용을 했어요
지금은 물론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구요 (2007년3월 부터~~지금까지요)
2005년11월쯤 관광비자로 시카고로 출국해 2006년12월에 한국으로 다시 나왔구요
영주권을 들어갔었지만 고용주가 말을 안해줘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불법체류가 되었던 모양 입니다
불법체류인것을 알고 한국에 나와서 미용실 경영을 하며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미용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주권스폰서를 해주겠노라~~구요 이번은 브로커가 아닌 미용실에서 스폰을 해 주시겠다네요~~
1,2,3,4호점까지있고 직원은 25명쯤 된다고하고요
원장님은 자산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EB3 취업이민을 알아보고있는데
너무 막연하여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가능할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용사 경력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내 미용실에 취업하셔서 EB-3 취업이민 숙련직으로 수속을 진행하시려면신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는 미국 취업이민 EB-3 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가 과거 B1/B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시에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후에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불체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에 3년 입국금지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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