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파산 신청자의 미국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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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19 13:27 조회4,3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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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개인 회생 or 파산 신청 진행중인 경우, 미국 이민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경우도 미국 입국 전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20년전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적이 있는데 이민시 제약이 있는지요 ?
답변>>
질문자가 개인회생, 파산신청 또는 신용불량이 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미국 이민과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년전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과기록은 범죄행위를 한지 15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미국 이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혹시 이로 인해 비자거절이 되더라도 이민국에
Waiver신청을 하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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