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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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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18 15:05 조회3,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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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애가 미국시민권자 군인과 2012년9월말경 미국에서 결혼하고,
2015년4월11일에  군인사위가 한국발령으로 인해 딸애가 입국하엿습니다.
입국당시 10년짜리 영주권 지문찍고, 인터뷰도하고해서 마친상태였지만 바로 한국입국하는 바람에
영주권카드는  받지못하고왔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영주권카드 나오면 한국으로 발송해달라고한상황==
현재 1년자리 임시 영주권같은것만 들고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것 같아요.
남편의 발령장에  딸의 이름이 없는겁니다.
현재 함께 아파트 얻어 살고잇지만 발령장엔 딸애 이름이 올려져잇지않아  6개월이상 거주는 불가할거라합니다.
1.  이럴경우 딸아이는 어덯게 어떤서류를  지참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하는건지?
답변>>
따님이 1년짜리 임시 영주권 증서를 갖고 있다면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 이내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 증서와 유효한 여권을 갖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2.  아님 내년 5월까지 군인사위가 임무 마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딸애가
    한국에 머무르다 사위와 함게 내년봄에 함께 출국할수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가요?
답변>>
따님이 한국에 머물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영주권자로서 미국 거주지 유지, 미국에 세금 납부, 공과금 납부,
미국에 은행계좌 유지 등 미국 영주권 유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유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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