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절차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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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9 13:22 조회3,1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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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미국 영주권 스폰기업을 찾았으며 면접/ 처우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가장 문제없이 미국에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참고로 저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출신으로 미국취업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스폰기업에 따르면 요리학원을 등록해 줄테니 F1비자를 받고 학생신분으로 들어와서 바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고
완료가 되면 정식직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함인데 아무상관없는 요리학원에 등록하고 진행해야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제가 어떠한 식으로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야 노동허가서 신청접수가 가능한지요?
--> 질문자가 석사학위 출신으로서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F-1 비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 스폰서를 해주는 기업으로부터 노동허가 수속을 밟고,
이민청원수속도 진행하여 승인받은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2. 제가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기업을 통한 노동허가서 신청접수는 불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3. 제 생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게 시간과 비용등을 절약할 수 있는 건지요?
-->1번 답변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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