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영주권자 해외계좌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8-26 15:07 조회3,789회

본문

높은 환율로 인해 생활자금을 나중에 송금할려고 하는대 이민비자 취득후 미국입국하여 영주권취득후
얼마이상의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 대상인지요??? (5만불인거같기도하고 확실치 않아서요)
 
-->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 취득후에 한국의 은행계좌에 5만불 이상 입금되어 있으면 미국 IRS에 통보 될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