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2025.2월] 파라과이 임시영주권 취득_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병역연기3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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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03-04 17:07 조회1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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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및 국외여행허가 승인 과정
2025. 1월. 000고객님이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유효기간 2년)을 취득한 후, 2025. 2월 해외이주확인서 취득하고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3년)가 승인되었습니다. 제3국에서 취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년 내로 제3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다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구 외교부)과 재외공관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역 연기(해외체류자에 한함),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병역 연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병역 연기가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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