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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

성공사례 | [2024.12.27]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3년 병역연기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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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03-04 17:03 조회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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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취득한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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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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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7. 000고객님이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유효기간 2년)을 취득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유학 중이고 곧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신청을 통해서 3년의 병역연기를 승인 받아서 유학을 마칠수 있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1~2년 내로 제3국의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다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으로 재외동포청(구 외교부)과 재외공관으로부터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역 연기(해외체류자에 한함),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자녀 국제 학교 입학, 외국인 아파트 분양, 외국인 카지노 출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급, 국민연금 반환, 병역 연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병역 연기가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재외동포청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 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 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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