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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진행상황 / 성공사례

수속진행상황 | [2023.2.9] 파라과이 임시영주권 발급 후 세둘라 발급!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병역연기 승인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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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3-02-10 16:12 조회2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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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7. 발급된 Y00님의 세둘라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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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둘라 뒷면

미사모 고객 Y00님의 파라과이 세둘라(파라과이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2025. 2. 9. 까지이고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고객님의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은 2023. 1. 30. 발급되었고 10일 이후에 세둘라가 발급되었습니다.

2023. 3월 해외이주신고 및 병역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고 승인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미사모에서는 고객님에게 해외이주신고 및 병역연기 신청에 대한 절차, 구비서류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사모 고객분들 100%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병역연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블로거 등 외교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서 수속하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병역연기가 안되는 경우와 심지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외교부 등록 업체, 보증보험 3억원 이상 가입 업체, 자본금 1억원 이상 업체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외이주법으로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외교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통해서 수속을 하셔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취득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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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 불법업체 감별 대처 요령 https://blog.naver.com/chef13/22299592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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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체는 외교부 등록, 3억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 법인설립은 의무사항_해외이주법

'외교부 웹사이트 해외이주알선업체 주식회사 미사모 등록현황' 2023. 01. 27 기준, 출처: https://www.0404.go.kr/downfiles.jsp?idx=132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웹사이트 misamogo.com 이메일: misamo@misamogo.com

-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안전한 업체

- 3억보증보험 가입 업체

- 자본금 2억 업체

- 파라과이 영주권 취득 1위 업체

- 한국본사·파라과이지사 운영

- 미사모 카페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6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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