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유학생과 해외 취업자들의 병역 연기는 파라과이 영주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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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25-04-29 16:13 조회1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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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대, 약대, 간호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이 병역을 연기하고 졸업을 한 후 군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취업자도 마찬가지로 경력을 쌓은 후 군 입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연기의 방법을 몰라서 해외 유학, 해외 취업을 중단하고 군입대하는 실정입니다. 합법적으로 병역 연기로 원하시는 바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파라과이 임시 및 정식 영주권으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면 병역 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으로 3년 병역 연기, 정식 영주권으로 3년, 총 6년 연기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체류국에서 3년 체류의 기록이 있고 해당 체류국의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에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고 파라과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은 안되고 2년이 끝나기 90일~10일 이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사장됩니다. 정식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갱신이 가능합니다. 범죄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 학사 이상의 졸업 증명서 또는 파라과이 내 고용주를 확보하시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미사모는 재외동포청(구.외교부) 등록업체이고, 서울보증보험 3억 원에 가입, 자본금 2억 원, 서울 및 파라과이 지사를 보유, 계약서 작성, 계약서 상에 추가비용 없음 명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이상의 축적된 병역 연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은 100% 병역 연기의 승인에 성공하였고 단 한 번의 거절 기록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요청, 질의 사항 등에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로커, 재외동포청 미등록 업체 등의 불법적인 해외이주알선을 통해서 파라과이 영주권을 수속하여 고객이 모르게 서류(영주권, 이민청 신청 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위조, 추가 비용 요구, 계약서 미작성, 사무실 존재 하지 않음, 사업자 등록증 없음, 불법적인 신용카드 결제 유도(일명 카드깡), 공항 픽업 안나옴, 잠적 등의 여러 피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파라과이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과 병무청의 추가 서류 요청, 질의 사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병역 연기에 실패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인생 설계에 심대한 과오가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업체들의 고객이 모르는 위조된 서류가 해외이주신고, 국외여행허가신청 등의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형사 처벌받는 억울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무실이 없어서 가해자의 인적, 주소지, 계약 내용 파악이 힘들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거나 문제가 되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교포, 파라과이 교포 출신의 브로커, 파라과이 현지 업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의 홍보 글, 검색 광고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합법적인 재외동포청 등록된 해외이주알선 업체 중에 실적, 전문성을 비교 평가한 후 파라과이 영주권 수속 업체를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속을 시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사무실이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 카톡 등 비대면 상담만으로 믿고 진행하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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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수속 불법업체 감별 법 및 대처 요령 https://blog.naver.com/chef13/22299592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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