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가족초청이민 Q&A
 
작성일 : 16-08-27 13:16
joint sponsor...
 글쓴이 : 미국Lawyer
조회 : 5,069  
답변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joint sponsor를 찾고자했으나 미국에있는 친척도없고
이게 보증문제이다보니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드립니다>>
 
25일 드린 답변과 마찬가지로 2016년 USCIS 의 Poverty Guideline 상의 최소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joint sponsor 를 세우셔야 하는데 이 마저도 힘드신 분들은 우선, Petitioner 의 미국 내 은행 잔고 증명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피초청자의 한국 내 자산을 가지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내 자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은행 잔고, 신탁, 펀드 등 재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이나 차량 (2대 이상 보유)등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제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설사 충족한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joint sponsor 를 세우셔야 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