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사모는 재외동포청(구.외교부)로부터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 받았습니다. 기간은 보증보험 가입 기간인 2025. 6. 28. ~ 2028. 6. 17. 까지입니다.
해외이주법에 의거해서 해외이주알선업체는 자본금 1억 이상, 보증보험 3억 원 이상에 가입, 재외동포청에 등록되어야지 해외이주알선업무를 합법적으로 행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행위를 할 시에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