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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4 15:55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미국투자이민 EB5 법부터 숙지하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6,585  


미국 투자이민의 절대 다수인 중국 투자자들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리저널 센터를 상대로, 중국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건들은 승소했는데 센터와 업체가 도산했다고 한다. 투자금액이 한 세대당 50만 불(2019. 11. 21. 자 이전)로 금액이 커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면 웬만한 센터와 업체는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직원들이 70여 명 되고 한해 수백 명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규모의 업체도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한다. 중국 투자자의 피해 사례는 중국 언론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중국은 전 세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에 투자자는 투자 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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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 미국 투자이민법 숙지는 필수

한 집단 소송건의 원고(투자자) 측 미국 변호사가 공개한 소장을 읽어보니 "수속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포기하였는데 투자금을 5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I-526이 거절되어 센터에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고 있다" "용도가 불분명한 Brokerage Fee를 수만 불 받았다" "수수료가 비싸다" "투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하다" "프로젝트사와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등등 개개인마다 청구 원인이 각양 각색이다. 이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도 있고, 다툼의 소지가 없는 것도 있다. "센터가 SEC에 등록 안되었고, 등록 예외 규정에도 포함 안된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지분을 인계했다" "센터와 업체에서 커미션을 투자 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률 위반이고 피고(센터, 업체)의 귀책사유이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승소해도 일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법률 위반 건은 차원이 다르고 보상 범위가 클 것이다. 센터의 근간을 흔들어 센터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일례로 일부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센터가 없어지고 모든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례들은 많다. 센터 또는 업체의 내부자가 위반 건을 가지고 Whistleblower를 신청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 SEC, 이민국, 미국 대사관 등에서 조사할 여지가 있고 영주권과 투자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을 센터와 업체가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 미국 투자이민 관련 법률을 알아보자.


미국 투자이민 관련 법률

1. False or misleading Advertisements

허위 과대광고, 위험 요소 생략 설명, 커미션 미공개 등 미국 내·외 위반

법률: Violation of Section 10(b)-5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17 CFR § 240.10b-5)

SEC 기소 사례: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19.htm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36.htm

2. Improper solicitation of investors by unregistered broker-dealers

리저널 센터와 업체의 SEC에 미등록 미국 내 위반, 리저널 센터의 SEC에 미등록 미국 외 위반

법률: Violation of Section 15(a)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 기소 사례 :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358.htm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5/lr23298.htm

3. Theft or misuse of investor funds

투자금 횡령 또는 오남용 미국 내·외 위반

법률: Violation of Section 17(a)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SEC 기소 사례: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7/lr23818.htm 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8/lr24224.htm


투자자가 투자 전에 위 3개 조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전 확인 사항 1순위이다. 그리고 어떤 조항이라도 위배되면 투자하면 안 된다. 센터와 업체의 커미션(이전 50만 불 투자 시 4만 불~10만 불 커미션, 90만 불 투자 시 7만 불~16만 불 커미션) 발생 공개, SEC 등록(또는 SEC에 등록된 브로커 채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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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사기건의 Sorrell 담당 검사가 투자금 유용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리저널 센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빼돌렸다.

그 외 허위 과대광고, 투자금 횡령 등은 투자 전에는 사실 알기 힘들다.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것이 많기에 전문가도 찾아내기 힘들다. 이럴 때는 해당 센터의 투자금 상환 실적과 법률 위반 기록, 프로젝트의 안전성 등을 확인한 후 신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업체는 수속비를 받으면 되고, 굳이 커미션을 받고자 한다면 센터와 업체는 투자 전에 반드시 투자자로부터 금액과 지급시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센터와 업체는 SEC에 등록되어야 하고, 미국 외에서도 센터는 등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의 영주권과 투자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리저널 센터와 업체가 커미션을 공개하는지 확인하자!

센터가 SEC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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