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노동청 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처리결과 발표
→ 한국인 노동허가승인 대거 거절
마지막 노동청 접수 후 최소 6개월 이후 조금만 접수 해야 승인 가능성 높아
미사모 고용회사 |
Case Farms
(육계가공직) |
House of Raeford
(육계가공직,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
간병인 고용회사
(LA에서20분거리) |
승인 |
18 |
5 |
2 |
거절 |
0 |
0 |
0 |
<미사모 비숙련직 고용회사의 노동청 결과-2015년 1분기(2014년10월1일~2014년12월31일)>
미사모 고용회사를 통해서 신청한 케이스가 100% 노동허가승인 되었습니다.
고용회사의 재정과 고용능력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 외국인을 모집하여 노동청에 접수한 결과 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너무 많이 모집하여 접수하게 되면 거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인원에 따라 1년에
영주권 스폰 할 숫자가 정해져 있기에 노동청에 마지막으로 접수 한 뒤 최소 6개월 이후 조금만 접수해야 승인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사모 고용회사인 Case Farms의 오와이오주 Winseburg사업장은 굉장히 큰 사업장입니다. 2013년 6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4년 10월 접수를 하였고, Morganton 사업장은 2014년 5월에 노동청에 접수 한 후 2015년 4월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병인 고용회사도 2014년 5월에 접수 한 후 약 1년 뒤에 접수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노동청에 조금만 접수 해야 100% 승인 될 수 있습니다. 몇 달에 한번씩 많이 모집해서 접수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거절 될 확률이 높고 신청자는 1년6개월을 낭비하고 다시 노동청에 접수하거나 이민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고용회사 또는 같은 고용회사로 노동청 재접수시 최근 1년6개월 동안에 영주권문호의 진전으로 신청자가 급증하여 수많은 신청자를 모집해서 해당 고용회사를 통해서 접수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서 또 거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전 보다 거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반드시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고용회사의 노동허가승인과 거절율을 확인하시고 재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용회사의 현지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영주권자등)의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뺐어가고 임금도 낮아집니다. 고용회사 고용인원의 10~20% 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할 적정 인원입니다. 예로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이 1,000명 이라면 한해 100~200 세대
정도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청에서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노동허가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사모는 항상 접수 후에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금만 모집해서 접수하고 있고 노동허가승인이 거절 된 케이스가
전무합니다.
노동허가 거절 되신 분들은 미사모로 계약하시면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 드리고 바로 노동청에 접수 시켜 드리
겠습니다.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용회사를 통해 진행하신 분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 1등 미사모 이민법인
- 전화 1544-2402 / 070-4820-3867
- 최고최대 미국이민카페, 회원수 5만2천명, Since 2003, cafe.daum.net/usai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