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영주권 포기 절차 없이 한국에 거주한 지 2년 정도 되는 90세인 미영주권자 입니다. 다음 달에 잠시 미국을 방문하려는데 사전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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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 입국 하지 않은지 2년 정도 됐다면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으로는 미국 입국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예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에 다녀오려면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은 뒤 ESTA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를 소지하고 form I-407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인 I-407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의 경우 당일에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며, 포기 후에는 전자여권에 ESTA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영주권 포기 후 받게 되는 I-407 사본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으시면 큰 문제없이 미국에 입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