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6-05-09 12:15
영주권자의 Travel Permit (Reentry Permit) 연장에 관하여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894  

미국 영주권자이며 travel permit을 받고 현재 1년 넘게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중간에 3번정도 왔다갔다 했으며 permit이 2016년 12월 만기 됩니다.

1년정도만 extention을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말씀하신 Travel Document는 Reentry Permit인 것 같습니다.

Reentry Permit의 경우 최대 2년의 기간이 주어 지는데 연장의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간 뒤 Reentry Permit을 재 신청 하셔서 새롭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에 신청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Reentry Permit의 경우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신청 후 지문날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달 반 ~ 2달 정도는 미국에 체류 하실 수 있을 때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지가 있고, 세금보고만 꾸준히 한다면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해도 영주권 유지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1년 정도만 고용회사에서 일을 한 뒤에 그만두고 영주권자로서 원하는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 및 사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고용회사에서 의무고용기간인 6개월~1년은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50만불 또는100만불 이상의 금액을 직,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고용창출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한화로 5억 이상, 10억 이상의 큰 금액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