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고 1년 후 한국으로 입국을 하여 계속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 대학을 와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미국 영주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미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외국 국적인이 해당 국가에 영주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귀하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여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인으로서 미국 입국 및 체류가 가능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한국 국적인으로 I-20및 F-1비자를 받아 재학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학교측에 얘기 하여 신분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 유학생과 미국 시민은 학비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로서 학교에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