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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16:45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및 신분조정을 위한 ESTA 입국 관련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3,540  
남친과 한국에서 결혼예정입니다..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아직 이혼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서 비자발급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혼 재판은 130일에 진행할 예정이구요.. 바로 판결이 날것은 같습니다..근데 저희가 3월에 남자친구가 한국 들어오고 결혼식 한 후에 하와이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비자도 발급 못 받았으니 저는 무비자로 들어가야 하고 남친은 먼저 하와이에 들어갑니다..저 혼자 몇일 뒤 따로 들어가야 하는데요..제가 2013 8월에 10일동안 하와이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4월에 또 들어가면 입국이 가능할까요...물론 제 짐은 가볍게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은 들고 가지 않을 예정이구요.. 저번에 들어 갔을 때는 친구 집에 놀러 왓다고 하고 남친 집 주소를 대고 입국이 됫었는데 이번에도 남친 집 주소를 대도 될까요...그리고 만약 무사히 입국이 되면 제가 남친 집 주소를 대고 갔던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 할 때 불이익 될 꺼 해서 걱정이 되요 (결혼의도로 입국 햇을시 영주권불이익당할까 무서워요 ㅠㅠ)
답변>>
작년 8월에 10일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그 이후로 처음 입국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을 겁니다. ESTA의 경우 90일을 꽉 채우고 나와 잦은 입국을 할 경우 입국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입국시 남자친구분 주소를 남긴다고 하여 입국 후 영주권 신분조정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자유여행표를 끊어서 가는건 안될까요?? 나중에 입국해서 출국날짜를 여행사 통해 변경하면 안되는걸까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안하시다면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왕복항공권을 끊어 가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패키지 여행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 돌아갈 비행기 티켓이 있기 때문에 입국이 어렵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ESTA로 잦은 입출국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 두가지 방법 모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입국 후 신분 조정을 할 경우 입국 시 말했던 목적과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입국 시에는 신분조정을 할 의사가 없었으나 체류 중 영주권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영주권 인터뷰 시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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