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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9 17:38
ESTA 전자여행 허가제, 신청이 불가능한 조건은?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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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관련 위반 사례

 

미국 무비자 입국 시 ESTA 발급 제한 사유는 형사법 위반으로 꼭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체포 및 구금 기록이 있거나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문을 받았다면, ESTA를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체포 및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주운전, DUI 위반건은 최근 5년 이내 반복적일시 ESTA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 법규 위반 사례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일어나 중대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법원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ESTA가 발급 되더라도 입국 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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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위반 사례

 

과거 미국 입국 시,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거나 또는 미국에서 추방 기록이 있거나,  또는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방문이라 할지라도 B1B2 관광/상용비자를 신청하여 비자 발급을 받은 뒤, 입국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한 경우, ESTA가 기본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으나, 설령 발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 시, 위반 기록이 조회되면, 입국은 얼마든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학업 또는 취업을 시도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주 목적으로 ESTA를 신청한다면, 원칙적으로 ESTA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위증 및 허위사실 이력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한 ESTA 신청 시에 과거 비자 발급 기록 또는 입국 및 체류 기록과 관련하여 위증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조회될 경우, ESTA가 발급되어 미국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 심사관에 의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당 입국 거절 역시 기록되어 추후 비자 신청 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자 신청 시, 위증 또는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한 비자 거절은 B1B2 관광/상용 방문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설령 웨이버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미리 밝히고 진행하는 것이 결국 비자 승인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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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1544-2402 Ext. 3871 / 070-4820-3868

담당자김한나 비서

이메일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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