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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비이민비자 FAQ
 
작성일 : 18-07-09 09:34
[No.1006] 불법체류 기록으로 B1B2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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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불법체류 기록으로도 B1B2 방문비자 발급이 될까요?

90년대 초반에 부친께서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했습니다만 사기를 당해 서류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B1B2 방문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셨었는데, 체류하시면서 유효 기간 6개월을 넘겨 신분변경 절차를 준비했다가 그 역시 잘 안되어 불법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이번에 ESTA를 다시 신청했는데,역시 발급이 안되었구요.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 B1B2 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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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라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총 세 번의 비자 및 ESTA 신청 기록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취업이민비자 신청 기록, 두 번째는 B1B2 방문비자 기록 및 신분변경, 그리고 세 번째는 ESTA 신청입니다. 이 중 실제 발급이 이루어진 것은 B1B2 방문비자 기록이구요. 취업이민비자 신청이 거절을 받으셨으나 이후 B1B2를 신청해서 발급 받으셨다면, 일정 부분 영사가 이민비자 기록을 감안하여 결국 비자 발급을 승인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B1B2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유효 기간 중에 신

분변경을 신청하셨더라도 절차 상 문제 없었고 거절 통보레터에 통보된 체류 유예 기간 전에 출국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부친의 경우처럼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 미만이라면 3/10 Rule Bar 에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자진 출국 이후, 3년 동안,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0년 동안 비자 발급이 안되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불법체류 기록을 사실대로 기재하셨다면, ESTA 역시 발급이 안되었을 것이고요. 물론,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더 큰 문제, 즉, 미국 입국 시 입국 거절이나 추후 비자 신청 시 위증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같은 기록을 가지고 B1B2 비자를 신청하신다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우선, 불법체류 사실은 미 대사관 영사를 포함한 이민국 서류 심사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잠재적 정부지원 대상자 (Public Charge)가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꺼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비자 신청 목적이 분명하고, 방문 목적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경우, 일정 부분 비자 승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B1B2 방문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시길 바라며,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 연락하여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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