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에서 아기를 낳아서 시민권을 가진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만약 제가 아이와 함께 미국을 들어가려면
시민권자 아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국 입국 목적에 따라 받아야 할 비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아이의 보호자로서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예 없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공부를 위해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비자를 받기에 어려운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히스토리 때문에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요.
전문적인 지식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가 미국 유학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설명 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적이라면 F-1비자 발급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F-1비자 발급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정출산을 했거나, 미국에서 출산 시 메디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며 혜택만 이용 했던 것 이라면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법 Lawyer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