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범죄경력이 관광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자 (B1B2) 신청 시에
DS-160이라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DS-160 신청서 상에는 신청인의 범죄이력,
체포이력 등을 Yes or No의 형태로물어보며,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어떠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를 요구하며
판결문 및 기타 범원발급 서류 등을 통하여
그 범죄의 내용과 경중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형 1년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만으로 비자의 발급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이 경우에는 '웨이버' 라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 외, 실형 1년 이내의 범죄와 기타 벌금형 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이력은영사가 개별적으로
범죄발생시점, 횟수, 기간의 경과, 범죄의 내용 및 경중 등을
파악하여 비자의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이 있어도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관광비자는 성공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중하게 비자의 신청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비자의 신청은 지속적인 습관성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