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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11:32
범죄경력이 관광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력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749  
관광비자.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범죄경력이 관광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자 (B1B2) 신청 시에 
DS-160이라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DS-160 신청서 상에는 신청인의 범죄이력, 
체포이력 등을 Yes or No의 형태로물어보며,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어떠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를 요구하며
판결문 및 기타 범원발급 서류 등을 통하여
그 범죄의 내용과 경중을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형 1년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만으로 비자의 발급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이 경우에는 '웨이버' 라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 외, 실형 1년 이내의 범죄와 기타 벌금형 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이력은영사가 개별적으로
범죄발생시점, 횟수, 기간의 경과, 범죄의 내용 및 경중 등을 
파악하여 비자의 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이 있어도 그 내용과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관광비자는 성공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신중하게 비자의 신청과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섣부른 비자의 신청은 지속적인 습관성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이민법과 관광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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