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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11:13
범죄기록회보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관광비자)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057  
관광비자.jpg

안녕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의 범죄경력이 관광비자 발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비자 (B1B2) 신청 시에 
DS-160이라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DS-160 신청서 상에는 
신청인의 범죄이력, 체포이력 등을 Yes or No의 형태로
물어보며, 

'Yes'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어떠한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를 요구하며

'No'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영사가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회보서 (실효된 형 포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범죄회보서는
관광비자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범죄회보서와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경력이 있고, DS-160상에 '있다'라고 표기한 경우

이 경우, DS-160상에
범죄경력 있음으로 체크되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터뷰시에 
영사는 해당 범죄회보서와 법원발급 판결문 및 기타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범죄의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경우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비자는 발급이 됩니다. 


2. 범죄경력이 있고, DS-160 상에 '없다'라고 표기한 경우

이 경우, 영사는 범죄경력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며,
인터뷰시에 해당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서류요청, 범죄경력회보서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이 있으므로,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범죄가
기재되어 제출되게 되면
DS160 상에 기재된 '범죄없음'으로 말미암아
'위증'
이 성립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영구적 비자 거절로도 이어지므로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종, 범죄는 있는데, 아주 오래 전이라, 
DS-160상에는 없다고 기재했다고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사가 위증으로 분류하지 않고
DS-160상의 답변을 수정하여 주기도 하나, 
흔하지 않은 일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3. 범죄경력이 없고, DS-160상에 범죄경력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영사는 범죄경력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제출되어야 할 용도가 별도로 존재하며
반드시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제출되는 서류이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미국 이민법과 관광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민법 전문 김혜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방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김혜욱 변호사 약력 링크
http://www.misamogo.com/lawyer/lawyer_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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