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비자 신청의 특성 상 간혹 서류 상의 오류나 주신청자의 결격 사유, 즉, 경미한 범죄기록일지라도 기록이 조회되거나 과거 비자 거절 기록 및 위증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미 대사관 인터뷰 시, 이민비자 거절을 통보 받으면, 누구라도 상당히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취업이민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받게 되면, 거절 사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남겨주신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도 주신청자의 결격 사유로 인한 거절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신청자가 사면절차 권고를 받았다면, 승인 시 주신청자는 물론 동반가족 모두 미국 입국이 가능했겠으나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구요.
모든 거절 기록은 무엇보다 이민비자를 함께 신청했던 자녀의 추후 비자 신청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F-1 학생비자 또는 J-1 교환/방문비자 신청은 물론 B1B2 관광/상용비자 신청에도 말이지요. 그러나, 취업이민비자 신청 시 동반가족 기준은 자녀의 경우,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의지와 재정지원의 기반, 그리고 무엇보다 비자 신청자의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주신청자인 부 또는 모의 취업이민 거절 기록을 감안하더라도 자녀의 F-1 학생비자 승인은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