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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비이민비자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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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4 09:25
CIMT 수사기록과 비이민 비자 사면 절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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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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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 이민 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자 신청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범죄 이력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괜히 떨리기도 하고 분명 없는 기록이 잘못 조회라도 될까 싶어 초조해지기도 하죠. 이제까지의 삶을 평가받는 것 같아 영사 앞에 서는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비자 인터뷰가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라도 행여 비자 거절이나 사면 절차 권고라고 받을까 싶어 걱정 반 근심 반이 되기 십상입니다.
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즉, 반도덕적 범죄 유형의 수사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인터뷰 전날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유선으로 이메일로 매번 괜찮겠죠?를 문의하셨던 A 님... 미국에서 자녀분들과는 잘 만나셨는지요? ^
그럼, A 님의 동의를 얻어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수사기록과 사면 절차 권고 여부에 대하여 A 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록이 있는데 그럼 바로 비자 거절인가요?
몇 년 전 명의를 빌려주면
현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은행 서류를 새로 만드는 중에
바로 얼마 뒤 일당이 검거된 일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만일, 사기 또는 사기방조 기록이라면,
비자 거절 또는 사면 절차 권고를 받았을 겁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기록이라도정황상 혐의를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더라도얼마든지 영사의 재량만으로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영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영사가 가진 재량만으로도 비자 신청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사는 비자 발급의 최종 책임자로 영사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서류와 상황이더라도 한 분은 비자 승인을 받고, 다른 어떤 분은 얼마든지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도 같지요.
그러나, 수사기록은 어디까지나 수사 자료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비자 거절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주는 일은 결코 흔한 판결이 아닙니다. 바로 A 님의 경우에서처럼 말이지요. A 님은 경찰 수사 결과 그야말로 참고인 조사 정도로 끝난 케이스일 뿐 어떤 혐의나 연루점도 발견되지 않은 단순 수사기록일 뿐입니다. 결국 비자 인터뷰 시, 해당 기록과 관련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단지 몇 분 만에 비자 발급이 승인된 케이스로 B1B2 관광/상용비자 스탬프가 붙은 여권을 직접 보시고도 미국 입국엔 문제가 없겠죠?를 몇 번 더 외치셨다는.....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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