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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5-11-09 10:58
미국 투자이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104  

2년 영주권이 먼저나오고 2년 이후 조건해지를 신청하면 10년 영주권이 나오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 2년영주권취득하고 꼭 미국에 가야하나요? 안가면 영주권이 취소되거나 조건해지 신청을 못하는건지요

답변>>
귀하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게 된다면 우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발급 받은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자가 되고,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반드시 미국에 입국을 해야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는 별도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영주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야 하고,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아 한국에 거주 하는 상태에서는 10년짜리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한다는 것은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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