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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5-02-23 17:10
미국에서 E-2비자로 번 돈으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97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 운영을 잘해서 돈을 모아서
100만불이 되면 투자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까?
즉 미국 내에서 번 돈으로도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변>>
우선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 입니다. E-2비자의 경우 영주권 발급이 불가능한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체류와 별개로 초청이민, 취업이민 또는 투자이민을 신청해야만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50만불 투자이민과 100만불 투자이민이 있는데 미국 내에서 번 돈으로 투자이민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투자이민 이라는게 미국 외의 나라에서 번 돈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답변>>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만 분명하다면 미국 내에서 번 돈 으로도 투자이민이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이민법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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