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국 투자이민(EB-5)의 가장 큰 이슈는 ‘50만 달러 리저널센터’(Regional Program)의 영구화가 아닌가싶다. 지난 5월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EB-5)의 영구화가 포함된 포괄 이민개혁 법안(S.744) 수정안이 3차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993년에 3년 한시 프로그램으로 첫 도입돼 매 3년마다 의회가 연장을 해왔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영구 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투자이민 사기 사건을 뽑을 수 있다. '유에스에이 나우(USA Now)'라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에게 영주권과 함께 투자액의 5%를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리저널센터를 승인 받기 전부터 투자자를 모집했다.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액을 보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돈으로 고급 자동차를 사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또 시카고에 세계 최초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호텔과 컨퍼런스센터를 설립한다며 속여 거액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으며, LA 코리아타운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투자이민사기를 벌인 한인 변호사가 약 천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한국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세 번째로는 올해 미국 투자이민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출처 증빙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이 자금출처 증빙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금액의 반환일자를 투자자에게 확정지어 공표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심사기간의 판정이 나왔다. 즉, 투자금액에 대한 원금보장은 이미 이민법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5년 후 투자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투자금액 반환일정을 문서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조차 이민법에서 보기엔 큰 의미에서 원금보장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투자이민자의 자격검증이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법에는 "인증된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의 자격조건이 있다. 이 “인증된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의 의미는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자신의 순 자산, 혹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의 순 자산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혹은 최근 2년 동안 매년 2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배우자와의 공동 수입이 2년 간 30만 달러를 초과하고, 올해에도 같은 수준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인증된 투자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전망이다. 만일 이 “인증된 투자자”의 잣대가 엄격해지면 앞으로 증여를 받아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사람은 앞으로 투자금액보다 더 많은 증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투자금액 인상에 대한 예측이다. 현행 미화 50만 달러인 리저널센터 투자금액을 80만 달러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의회와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논의만 나오고 있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또 투자금액을 올리면 안 된다는 반발 의견 또한 상당한 지라 이 논의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빠르고 자격요건이 가장 간단한 미국투자이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에는 결코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미국투자이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