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2014년 5월현재 조건부 영주비자를 받는데 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된다.(2014년 5월기준)
1. 투자사업체(프로그램) 결정
2. 투자금 Escrow 계좌 예치
3. 이민청원 신청서류 준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민청원시 제출하는 서류중 어떻게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았는지에 관한 서류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4. 이민청원 서류 접수
Form I-526을 작성하여, 투자사업체 지역의 관할 CIS Service Center로 제출
5. 이민청원서 통과
이민청원서가 통과되면 Escrow계좌에 예치된 투자금이 미국 내 투자회사로 투자된다.
만일, 이민청원서가 거절되면 Escrow계좌의 예치금은 반환된다.
6. 조건부 영주비자 취득
7. 미국 입국 및 조건부 영주권 취득
8. 2년 후 조건 해지 신청
영주권 취득 후 2년 되는 90일 전부터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Form I-829을 작성 USCIS Service Center에 신청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10명의 고용창출을 하였는가 이다. 만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9. 완전 영주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