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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4 15:59
미국투자이민조건부영주권받은후 reentry permit 신청 관련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406  
저는 금년 9월에 투자이민으로 랜딩하여 2년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제 제가 당분간 자주 미국에 가기 다소 어려운 상황인지라 reentry permit 신청 관련하여 전문가님께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향후 2-3년간 미국에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무리한다면 4-5개월에 한번씩 짧게 미국을 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까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 미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혹 조건부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 런지요?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어느 시점에 하는것이 적절할지요?
신청은 제가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현지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지요?
 
답변>>
질문자가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미리 한국에 있는 전문성이 있도 이민업무의 경험이 많은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비자에 입국 스탬프가 찍힌 영주권 증서(1 동안 영주권 증서로서의 효력 있음) 입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Reentry Permit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고 4~6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시면 미국에서 지문날인을 하고 오시면 승인서는 미국내 주소지에 2 후에 송달될 것입니다. 승인서를 발급받는다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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