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사업확장및 무역일, 다른 많은 이유 때문에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EB-5 비자가 투자이민으로 알고있는데요, 카페베네에서 광고하는 50,000 불 투자이민도 똑같이 EB-5를 받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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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카페베네 EB-5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에는 50만불 투자이민과 100만불 투자이민이 있는데 카페베네 투자이민의 경우 100만불 투자 이민 프로그램 인 것 같습니다. 즉, 신청자는 100만불을 투자해야 하고, 그 중 50만불이 카페베네로 투자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 자세히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받은 영주권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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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2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업체 운영 및 세금 신고가 잘 된다면 2년 후에 조건부 해지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 취득 후 5년(조건부 영주권 2년 포함) 동안 유지하며 5년의 기간동안 절반 이상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이민 뿐 만이 아니라,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5년 이상(배우자 초청의 경우 3년) 영주권을 유지하면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