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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Q > 투자이민 FAQ
 
작성일 : 14-07-25 14:48
미국에서 E-2로 체류 중 EB-5 투자이민을 신청 했을 경우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시기 문의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2,214  
미국에서 e2 로 비즈니스 운영 중에 조건이 충족되어 eb5 로 변경하면 언제 한국에 방문 할 수 있나요?
 
답변>>
EB-5 이민 청원서 승인 후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 시 I-131을 함께 신청하여 Advance Parole을 발급 받는다면 영주권 취득 전 이라도 한국으로 출국 했다가 미국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
 
eb5 신청 후 약 1년 후에 승인이 나고 2년 짜리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그 때부턴 지유롭게 왕래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영주권이 발급 되면 영주권 유효기간 안에는 미국 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개월간 미국출국이 금지되는지요.
 
답변>>
미국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출국은 가능 하지만 미국 재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출국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겁니다.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 신청 중 Advance Parole을 발급 받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하게 되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이 취소되고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에 출국을 하시거나 부득이하게 영주권 신분조정 중 출국해야 한다면 반드시 Advance Parole을 발급 받은 뒤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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