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리저널센터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지분참여 형식
리저널센터가 A라는 쇼핑몰을 건축 개발한다고 가정할 시에 리저널센터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회사의 주주로 투자자를 모으는 방법이다. 즉,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구조이다.
2. 대출형식
리저널센터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B라는 회사가 호텔을 짓는데 돈을 빌려주는 경우처럼 투자자는 리저널센터에 투자하지만 그 투자금액이 다른 사업체에 대출로 투자되는 구조이다. 이때 리저널센터는 B라는 회사에 투자금을 대여해주기 위해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저당한다.
하지만 위 2가지 방식으로도 어떠한 것이 안전한지 구별하기는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리저널센터에 투자해야할까?
사실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사업체가 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주정부가 투자한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투자금을 일부 조기상환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EB-5 미국투자이민은 전적으로 투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하기위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리저널센터 투자 10계명>
1.Condition
투자방식과 기간, 이자, 투자금외의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2. Security
프로젝트 투자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설정의 유무 및 담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담보가 설정되었다하더라도 최우선 순위가 아닌 경우 담보로서의 실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3. Additional Investment
산출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자금이 충분한 지에 관한 여부? 만일 추가적으로 투자금액이 더 들어 간다면, 차후 투자자를 더 뽑아야하기에 고용창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4. Fund Rate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과 미국 내 투자자금의 비율이 어떠한지? 객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비율이 낮은 것이 더 안전하다 할 수 있지만 맹신할 수는 없다.
5. Track Record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 사업이력이 어떠한지?
6. Monitoring
투자진행현황에 따른 투자자에게로의 보고체제가 잘되어있어야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7. Biz Plan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현실성
8. Refund
영주권취득 실패 시 투자원금 처리의 방법
9. Return
영주권 취득 후 원금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의 현실설
10. Moral Hazard
리저널센터와 투자처에 따른 도덕적 헤이 가능성 및 그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도.
이상과 같이 투자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성공적이 EB-5 투자이민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위의 5번 Track Record 같은 경우, 실제로 판매사에서 홍보 광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여, 만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 또는 국내 판매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 이민국에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가져가란 것이지, 위와 같은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은 리저널센터 또는 판매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