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같은 이민 말고 이주공사를 통해서 가는 이민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가서 몇 주 정도 있어야 영주권이 나오고 몇 년 있어야 시민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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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 후 이민비자까지 발급 받았다면 미국 입국 후 약 1개월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게 됩니다. 영주권 카드를 취득 하는 것은 이민비자로 입국 후 약 1개월 미만으로 소요가 되지만,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로 입국 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영주권 카드는 약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의 경우 영주권 카드에 적혀있는 시작 날짜로부터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 하려면 5년의 기간 동안 반드시 2년 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 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받고 한국 나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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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게 된다면 Reentry Permit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 받게 되면 2년 동안 미국에 입국 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