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하나는 15년 7월
다른하나는 15년8월
이렇게 두개의 노동허가신청을해놓고
둘다 승인이 난경우에
7월승인된걸 140접수했는데
거절이 될경우 살아있는 8월 lc승인을 바로 다시 140신청할수있나요........?
요즘 140에서 거절이 나온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답변>>
말씀 하신 대로 7월 접수 후 승인 된 LC로 I-140 접수 후 거절이 되었다면 8월 접수 후 승인 된 LC로I-140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인 LC의 유효기간이 180일 이기 때문에 반드시 LC 승인 후 180일 이내에 I-140을 접수 해야 합니다. 따라서 I-140 접수 시Premium Processing 으로 접수 한다면 말씀 하신 내용 대로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요즘 I-140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도 많아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테러로 인해 이민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