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1 VISA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올해 8월에 IR1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VISA Expire 기한이 2월 중순이어서, 1월 말에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비용 납부 까지 완료 했구요..
문의 드립니다.
1. 기한내 출국하지 못했을 경우, VISA 연장이 가능한가요?
최초 VISA 신청시에는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했으나, 배우자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연장시에는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데.. 혹시 처음부터 재진행 해야 하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까요?
답변>>
IR-1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 했을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새롭게 IR-1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만 다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자 Fee 및 신체검사도 다시 하셔야 하고, 기존 이민비자의 유효기간 이내에 출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원래 일정대로 1월 말에 미국으로 출국하게 된다면, 한국에 일이 정리가 안되서 한 일주일정도만
체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주권은 거주지로 1개월 뒤에 배송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을 발급 받기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몇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한가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한국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은 체류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할꺼 같은데..
답변>>
우선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배송 받고 한국으로 출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입국 후 1주일 정도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해도 문제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3개월 체류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해도 무방하며 미국에 계신 가족에게 부탁하여 영주권 카드가 배송되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미국에 재 입국 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으로 입국한 다음에 바로 1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체류 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특별히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가요?
몇개월이나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위에 설명드린대로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출국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민비자로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주일 체류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미사모도우미님에 의해 2015-03-06 15:09:41 취업이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