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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9 11:08
수임 케이스에 대한 이민 전문가의 견해 [1]
 글쓴이 : 미사모도우미
조회 : 7,330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혹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왜 이민 변호사마다 의견이 각각 다른가...하는 문의를 실제 받게 됩니다. 물론,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마다의 개인적 성향이나 견해가 다르니 상담 결과가 모두 똑같을 수 있는 건 아니라 해도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 이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 의견이 같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같은 이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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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는 시각의 차이일 뿐

다를 수 있지요...

견해의 사전적 의미는 그야말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입니다. 비자 케이스로 치환하여 생각해 보면, 신청자가 처한 상황과 방문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비자 전문가의 의견이 비로소 이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자 신청의 적절한 시기와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승인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전문가는 신청자의 독특한 조건과 전문가의 실무 능력에 따라 케이스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견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력은 오래되었을지라도 그동안 다뤄본 케이스가 많지 않거나 서류작성 실력이 경력에 비해 완성도가 낮다면 (흔히, 가성비로 생각해 볼 때)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지 않을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자 신청 업무 이해도가 월등한 전문가에게 케이스를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높은 승인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비자 관련 업무 의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케이스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법리 규정과 적용 여부?

비자 신청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1) 신청할 비자의 카테고리 선정과 2) 방문 목적, 그리고 3) 이에 맞는 체류 기간일 것입니다. 그다음이 비자 신청 규정에 맞는 법리 규정을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신청자의 환경과 조건이 항상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비자 승인이라는 목적에 가장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바로 다양한 조건의 배합에서 생겨나는 조건들의 법리 적용 여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신청은 결국 정답과 해답의 차이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과 해답의 차이?

그 범위를 논하자면, 해답의 경계는 무척 넓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러나 합법적인) 결국은 비자 발급이라는 목적에 이르는 것입니다. 문제 출제자가 의도했던 정답은 아닐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답이 이미 정해진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의미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찾아간다면, 바로 그 간격의 차이가 비자 거절과 승인을 나누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가족 초청 및 비자 재신청/ 거절 비자 및 웨이버 (사면 절차)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이민법 전문 김시영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담당자: 김한나 변호사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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